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해양수산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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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5.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산업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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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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