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1.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2.8.2>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권장설치기준
1.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가. 전용면적 : 160제곱미터 이상 나. 상담실․검사실 등 : 개인면접상담실 2개소 이상, 집단상담실 1개소 이상, 전화․사이버상담실 2개소 이상, 심리검사실 1개소 이상, 상담대기실 1개소 이상, 행정실 1개소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은 같이 사용 가능) 2.…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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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