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2.8.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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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권장설치기준
1.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가. 전용면적 : 160제곱미터 이상 나. 상담실․검사실 등 : 개인면접상담실 2개소 이상, 집단상담실 1개소 이상, 전화․사이버상담실 2개소 이상, 심리검사실 1개소 이상, 상담대기실 1개소 이상, 행정실 1개소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은 같이 사용 가능) 2.…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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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