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 현황의 시계열ㆍ부문별 분석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
2.국토 현황 및 향후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한 국민의 의식
3.국토종합계획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진단 및 평가
4.그 밖에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모니터링 세부 항목, 방법 및 주기 등을 포함하는 국토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야 한다.
1.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결과
2.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별 실천계획 및 그 추진 실적서
3.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토조사 결과
4.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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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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