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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