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보내고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등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신청인의 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전자송달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
4.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1개월 전에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전자송달대행기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등이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기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에서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 건수별로 지급하되, 그 비용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⑦국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