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의 위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21.9.14>
1.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2.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한정한다)
3.삭제 <2011.8.5>
4.삭제 <2011.8.5>
5.삭제 <2011.8.5>
6.삭제 <2011.8.5>
7.삭제 <2020.9.8>
8.삭제 <2011.8.5>
9.삭제 <2011.8.5>
10.삭제 <2021.9.14>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5.20,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1.9.14, 2025.5.20, 2025.10.1>
1.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의 경유
3.법 제7조의3 단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개발 협의
4.법 제7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5.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6.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7.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대집행
8.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9.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10.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1.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
12.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13.법 제8조의5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의 고시
14.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및 통보
15.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이익 환수
16.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17.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
18.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
19.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영
20.법 제9조의6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2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제공
2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포함)
25.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26.법 제27조의7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회계의 관리
27.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28.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청문
29.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제8호, 제12호, 제16호 및 제27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