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개발이익의 재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②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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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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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민간투자 협약에 따른 기존 시설 손실보전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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