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의8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조문 요약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개발사업시행자재투자산업ㆍ유통시설용지경제자유구역분양가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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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②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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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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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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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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