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해당 특구의 산업ㆍ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특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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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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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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