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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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원상회복명령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2. 26.> 원상회복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위반 내용 | 위반사항 소재지 명령사항 | 원상회복면적 | ㎡ 명령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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