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5조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조문 원문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ㆍ징수 또는 정정하거나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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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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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