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ㆍ징수 또는 정정하거나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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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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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7서식] <개정 2016. 12. 30.> | (5쪽 중 제1쪽)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 기록자 | 담 당 | 1.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 사 업 명 | 위 치 | 부과 면적(㎡) | 사 업 기 간 | 인ㆍ허가 관청 | | 근거 법령 | 인ㆍ허…
제1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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