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8 (독촉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8(독촉장) 영 제70조의9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의14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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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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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14 · 독촉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4서식] <개정 2014.8.7> 제 호 독촉장 납부의무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독촉내용 | 부과 대상 | 부과 금액 | 납부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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