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9조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지역별표생산관리지역국토교통부령휴게음식점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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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9(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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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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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