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9(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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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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