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 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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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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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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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