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감리업자공사업자요구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관계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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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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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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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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