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감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2.9, 2021.11.30>
1.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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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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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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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등 관련)
열거된 자동화재탐지·소화전·소화용수시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해당 주택건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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