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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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2.9, 2021.11.30>
1.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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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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