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8.2.9, 2020.6.9>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2.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6.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7.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