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착공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1.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2.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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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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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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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소방청 -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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