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과징금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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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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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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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소방시설업자에게 경업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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