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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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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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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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해당 주택건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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