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③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18.2.9, 2020.6.9>
1.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5.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6.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⑤삭제 <2011.8.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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