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18.2.9, 2020.6.9>
1.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5.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6.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4.20>
1.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삭제 <2011.8.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