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3]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중 ‘제3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