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3.1.3>
1.공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와 감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같은 자인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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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법인격 부인 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들이 친족인 소방공사업·감리업 법인도 동일 대상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법인격 부인 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들이 친족인 소방공사업·감리업 법인도 동일 대상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청 -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법인격 부인 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들이 친족인 소방공사업·감리업 법인도 동일 대상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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