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3.1.3>
1.공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와 감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같은 자인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