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7.20, 2020.6.9, 2021.1.5>
②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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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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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소방시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건축허가 동의와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던 블록별로 배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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