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공사감리자감리업자특정소방대상물공사감리자로소방본부장대통령령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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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7.20, 2020.6.9, 2021.1.5>
②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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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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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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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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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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