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공사명
2.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4.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하도급 공사업종
6.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7.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9.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하자담보 책임기간
11.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12.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②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