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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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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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2.9, 2021.4.20>

1.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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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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