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수수료 등받으려소방시설업평가소방시설업자방염처리능력발급받으려소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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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2.9, 2021.4.20>
1.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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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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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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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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