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30, 2015.7.20, 2016.1.27, 2018.2.9, 2020.6.9, 2021.1.5, 2021.4.20, 2023.1.3>
1.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3.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7.삭제 <2015.7.20>
8.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0.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의2. 삭제 <2018.2.9>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11.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삭제 <2011.8.4>
13.삭제 <2013.5.22>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14.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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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는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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