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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30의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의3조 · 협회의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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