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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