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5.7.20, 2020.6.9>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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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각 정의 규정의 내용,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에 따른 처벌대상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이미 마친 소방시설업자로만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36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위반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위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처벌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중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감리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중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3]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책임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중 ‘제3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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