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사유없이등록취소되거나소방시설업이소방시설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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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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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