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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