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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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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