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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