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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article_no:10
위계:고용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2
피인용:39

조문 본문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2026.3.17>
1. 삭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26.3.17>
1. 일용근로자
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③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2026.3.17>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law_id00224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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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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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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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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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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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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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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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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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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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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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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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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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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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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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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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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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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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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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31602
고시
↳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law_id2100000252270
고시
↳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law_id2100000266650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law_id2100000261174
고시
↳ 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156809
고시
↳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6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law_id2100000271044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640
고시
↳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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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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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law_id210000025127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law_id2100000236562
고시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law_id2100000217805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law_id2100000271062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law_id2100000271046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law_id2100000243350
고시
↳ 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060
고시
↳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4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58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law_id210000023508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288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law_id2100000209194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52368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law_id2100000209342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law_id2100000209209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056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4334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224
인용
고용보험법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용보험법
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
← incoming제14조
위임
고용보험법
제18조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 incoming제18조
인용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0조
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
← incoming제3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의2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7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4조의7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ㆍ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4조의14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 incoming제145조의2
cites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ㆍ정정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
← incoming제11조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
← incoming제125조의3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
← incoming제125조의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취업의 범위
"4.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제1호 각 목의 기준 이상에"
← incoming제54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7조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
← incoming제19조
인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지원요건
"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
← incoming제8조
인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3조 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요건에도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해서는 아니 되며,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1조 심사결과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계획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 사업주에게 별"
← incoming제11조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3조 사업 계획의 승인 및 사업 변경의 승인 취소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등을 취소 할"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4조 지원금 지급대상
"에 따라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가 고용한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피보험자의 임금을 감소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을 위한"
← incoming제14조
인용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8조 지원금 지급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역(曆)에 따른"
← incoming제18조
준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 참여 신청 등
"목의(3)의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4조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
← incoming제4조
cites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
← incoming제2조
인용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1조 대부약정체결 및 대부금지급
"① 공단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부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 대부대상자가 대부대행금융기관"
← incoming제11조
cites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1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 지원금 상한액과 피보험자 평균임금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피보험자"
← incoming제11조
인용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3조 기술수준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2.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내역(다만,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
← incoming제3조
인용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4조 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
"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
← incoming제4조
준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1조 취업 여부의 확인
"이 경우 취업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③ 제10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하지 않고 수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업인정대상"
← incoming제18조
cites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2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 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에서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9조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신청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 incoming제9조
cites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 대부 신청
"②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시점부터 훈련"
← incoming제11조
cites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4조 대부방법 및 대부결정시기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대부대상 월의 훈련기"
← incoming제14조
인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8조 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
"①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incoming제1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