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고용보험법
조문 본문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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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위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인용
고용보험법
§61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인용
고용보험법
§62 반환명령 등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
인용
고용보험법
§46 구직급여일액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용
고용보험법
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
인용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고용노동부"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7조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제67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 해당 수급자가"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 준용
"제92조(준용) 법 제64조부터 법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제1"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 준용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66조에 따른"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6조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64조 각 호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하면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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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 융자한도 및 조건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결정하며, 사업주는 대출금리에서 규정 제64조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한다."
인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
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증4.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5.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6. 「직업안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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