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도축업
2.집유업
3.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식육포장처리업
5.축산물보관업
6.축산물운반업
7.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