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law_id:001507
article_no:21
위계: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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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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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law_id001507
대통령령
└─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49
총리령
└─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48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9701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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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10740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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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079981
고시
↳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law_id2100000276504
고시
↳ 고시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law_id2100000109869
고시
↳ 고시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law_id2100000075629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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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2860
고시
↳ 고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law_id2100000200901
고시
↳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10311
고시
↳ 고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law_id2100000249546
고시
↳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law_id2100000184120
고시
↳ 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798
고시
↳ 고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0025
고시
↳ 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law_id2100000248442
고시
↳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law_id2100000276712
고시
↳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law_id2100000210795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4395
고시
↳ 고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law_id2100000268780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law_id2100000276186
고시
↳ 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1680
고시
↳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law_id2100000083994
고시
↳ 고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074
고시
↳ 고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law_id2100000105009
고시
↳ 고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law_id2100000110879
고시
↳ 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law_id2100000207130
고시
↳ 고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law_id2100000093911
고시
↳ 고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law_id21000002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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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위생관리기준
"1. 삭제 2. 삭제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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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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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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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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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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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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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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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
← incom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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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위생교육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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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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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5조 시설 개선
"제35조(시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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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벌칙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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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 축산물의 포장 등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1의2.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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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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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 incoming제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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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다만, 종란의 경우는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ㆍ모피류 등의"
← incoming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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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가. 삭제 나. 삭제 2. 영"
← incoming제7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진열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
← incoming제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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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incom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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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
← incom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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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
← incoming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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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2. 법 제27조ㆍ제28조"
← incoming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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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교육의 생략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incoming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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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위생교육 대상자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 incoming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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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②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ㆍ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
← incoming제4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시보관시설에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
← incoming제11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 incoming제67조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incoming제9조
인용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협의회 위원 후보자 구성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자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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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2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 incoming제22조
인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2조의3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등
"① 서류심사는 현장평가 이전에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6의2 안전관리인증기"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9조 교육의 유예 등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 incoming제9조
인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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