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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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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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도축업
2.집유업
3.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식육포장처리업
5.축산물보관업
6.축산물운반업
7.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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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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