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조문 본문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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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
고시
↳ 고시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고시
↳ 고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고시
↳ 고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
↳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고시
↳ 고시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
↳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 고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고시
↳ 고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고시
↳ 고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고시
↳ 고시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고시
↳ 고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고시
↳ 고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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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 위생관리기준
"1. 삭제
2. 삭제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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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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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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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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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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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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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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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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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위생교육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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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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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5조 시설 개선
"제35조(시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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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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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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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7 축산물의 포장 등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1의2.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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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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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1.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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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다만, 종란의 경우는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ㆍ모피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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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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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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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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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진열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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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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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다만, 영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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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2. 법 제27조ㆍ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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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교육의 생략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위생교육 대상자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②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ㆍ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시보관시설에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목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인용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협의회 위원 후보자 구성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자2.「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근무하는 자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인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2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인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2조의3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등
"① 서류심사는 현장평가 이전에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6의2 안전관리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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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9조 교육의 유예 등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규칙 제50조에 따른 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인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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