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영업대통령령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보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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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도축업
2.집유업
3.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식육포장처리업
5.축산물보관업
6.축산물운반업
7.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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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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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2호의 내용,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27조가 행위주체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제19조 제2항의 수입검사, 제22조 제1항의 검사명령검사를 수행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31조 제2항의 위탁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제31조 제2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을 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기재를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
본문 인용: 001507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인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을 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의 범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통신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단서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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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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