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영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영업의 등록 등부가가치세법전자정부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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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⑤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自社)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제조ㆍ가공 등을 거쳐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수입하는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3.6.13>
1.해당 영업시설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⑧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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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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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제정된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입식품법’이라고 한다)은 수입식품 증가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영업자 구분관리,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실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제조업소를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고, 수입식품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제4조). 구 수입식품법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려는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자’로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5호, 제14조, 제15조), 구 수입식품법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2019. 5. 14. 대통령령 제2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수입식품법상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19.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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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외국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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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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