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요양급여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걸리는 기간
2.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3.영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4.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미비로 이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5.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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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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