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3조 (요양급여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조문 요약

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요양급여의 결정 등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자문의사기간걸리여부보험가입자요양급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1.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걸리는 기간
2.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3.영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4.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 미비로 이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5.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 제출에 걸리는 기간
6.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중앙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직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직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요양병원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10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