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4조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조문 요약
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어선원등치료중앙회계속제5의4조종결하려면하더라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부상 및 질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