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조문 요약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진료비지급결정청구중앙회재해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적정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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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청구 명세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진찰ㆍ약제ㆍ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가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앙회는 진료비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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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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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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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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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진료비의 청구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은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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