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7조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조문 요약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요양급여재요양금품보험가입자보험급여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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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 및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②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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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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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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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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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요양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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