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조문 요약

법 제4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보험료율어선중앙회어선원보험료총액해양수산부장관이어선원보험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중앙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은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료율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