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의4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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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4(「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납세담보제공서"는 "납부담보제공서"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변경승인신청서"는 "납부담보변경승인신청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납세담보변경요구서"는 "납부담보변경요구서"로, "세무서장"은 "중앙회"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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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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