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의3조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보험료율해양수산부장관이어선보험료총액제7의3조어선보험료보험급여액이하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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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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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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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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