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납부기한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천재지변 등으로 이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의 휴무일인 경우
3.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어선의 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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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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