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6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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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실비변상제8조의2 · 증표제8조의3 · 납부기한의 연장제8조의4 ·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제8조의5 · 통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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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 ·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제10조 ·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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