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의6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조문 원문
제8조의6(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중앙회는 제8조의4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어선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제8조의5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와 의수족(義手足), 그 밖의 보조기 지급 3.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병원ㆍ진료소 또는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6. 간병 7. 이송 8.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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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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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