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1.조직은행(수입한 조직의 경우에는 수출국 제조원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소재지
2.조직의 명칭 및 세부 명칭
3.조직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4.조직의 크기, 중량 및 치수
5.조직의 보관방법
6."인체조직"이라는 문자
7.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인체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