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3-19 공포2024-03-19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3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9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적용범위
- 제5조 ·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 제6조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 제7조 ·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 제8조 · 조직의 채취요건
- 제9조 · 조직의 분배ㆍ이식의 금지 등
- 제10조 · 조직의 안전성확보
- 제11조 ·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 제12조 ·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 제13조 · 조직은행의 허가 등
- 제14조 ·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 제15조 ·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 제16조 · 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 제17조 · 조직의 수입
- 제18조 ·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 제19조 ·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
- 제20조 · 기록의 보존
- 제21조 · 기록의 열람 등
- 제22조 · 비밀의 유지
- 제23조 · 보고ㆍ조사 등
- 제24조 · 시정명령
- 제25조 · 허가 등의 취소 등
- 제26조 · 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
- 제27조 · 조직기증 지원사업 등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협조의무
- 제30조 · 청문
- 제31조 · 비용의 부담 등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자격정지의 병과
- 제36조 · 양벌규정
- 제37조 · 과태료
- 제38조
- 제5의2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6의2조 ·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 제7의2조 · 조직기증자 등의 등록 등
- 제7의3조 ·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 제13의2조 · 의료관리자 등
- 제13의3조 · 지위의 승계
- 제13의4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15의2조 ·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 제15의3조 · 첨부문서 기재사항
- 제15의4조 · 기재상의 주의
- 제16의2조 · 조직기증지원기관
- 제16의3조 · 공공조직은행
- 제17의2조 ·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 제24의2조 · 회수ㆍ폐기 명령 등
- 제26의2조 · 인체조직감시원
- 제27의2조 · 국제협력
- 제29의2조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등
- 제29의3조 · 자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