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첨부문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첨부문서 기재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직은행이 속한 의료기관에 조직을 분배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조직의 보관 및 사용 방법
2.조직 채취 국가명
3.조직기증자에 대한 검사의 결과
4.포장 개봉 후 사용시간 제한 등의 사항
5.개별 포장된 조직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가능하다는 사항
6.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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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