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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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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은 별표 1과 같다.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5>
1.삭제 <2023.12.5>
2.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3.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협약서
4.해당 기관에서 시술 가능한 체외수정 방법을 적은 서류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12.5>
1.의사면허증
2.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질병관리청장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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