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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