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배아 및 생식세포 처리계획서
2.배아 및 생식세포 보관 현황
3.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에 관한 동의서 등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질병관리청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함께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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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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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배아생성의료기관(휴업, 폐업)신고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6. 2.> 배아생성의료기관 | [ ]휴업 [ ]폐업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기관 및 신고내용 | 기관명 | 지정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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