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아생성의료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
1.배아 및 생식세포 처리계획서
2.배아 및 생식세포 보관 현황
3.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배아 및 생식세포에 관한 동의서 등 기록물과 관리대장을 질병관리청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함께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