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6>
②제1항에 따라 동의 서면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암환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1.4.6>
1.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③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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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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