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위원회임기국가암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임명하거나차례만연임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의 과반수를 암 관련 전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암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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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조 ·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 간사제4의2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수당 등제5의2조 · 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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