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의 과반수를 암 관련 전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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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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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조 ·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 간사제4조의2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수당 등제5조의2 · 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