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24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6.7.26, 2020.9.11, 2021.4.6>
1.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암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삭제 <2017.7.24>
5.삭제 <2017.7.24>
6.삭제 <2017.7.24>
7.법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원장의 임명 및 임직원 승인 등에 관한 사무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1.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③국립암센터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 조문 관계도
암관리법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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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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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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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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